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

다.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은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흔히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 부른다)과 집행정지결정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ㅇ일

이내에 ㅇ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담보로 ㅇ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라고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집행정지 결정에 앞서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경우에 담보제공의무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체로서 집행정지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아직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에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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